[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 형을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받거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검찰이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도 정 의원의 항소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이다.검찰이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도 정 의원의 항소심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무효된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선고 후 항소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