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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 2Q 영업익 흑자 전환...라이선스 아웃 '잭팟'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6:00

매출 346억·영업이익 27억...전년 동기 268% 증가, 흑자전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넥신은 올해 반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매출 346억원, 영업이익 27억원, 당기순이익 12억원을 달성하며 상반기를 흑자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연결 매출액 346억원은 전년 동기 매출액 94억원 대비 268% 증가한 것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안정적 실적을 유지했다. 또한 전년동기 570억원이던 총포괄이익도 1695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로고=제넥신]

이와 더불어 전년동기 4200억원이던 자산 총액도 7867억원으로 늘어나며 중견기업으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이번 제넥신의 상반기 매출액 346억원 중 약 300억원은 인도네시아 KG BIO로부터 수취한 라이선스아웃 계약금이다. 제넥신은 KG BIO와 지난 1월 GX-I7(물질명 efineptakin alfa)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으며,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이던 GX-I7을 약물재창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2상 진행중에 있다.

제넥신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외에도 현재 개발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지속형 성장호르몬인 GX-H9는 중국에서 IMAB과 함께 임상 3상을 진행중이며,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중인 지속형 EPO인 GX-E4는 한국,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7개국에서 KG BIO와 함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가 국내 1호 '바이오챌린저'로 지정한 자궁경부암치료 DNA 백신 GX-188E도 연말까지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조건부승인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2021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흑자 달성을 통해 재무적 내실을 다지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상업화하거나 이를 통한 추가적인 기술 수출 등도 기대하고 있다"며 "제넥신의 기존 파이프라인과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내외 기업들과 다양한 C&D(Connect & Development) 프로젝트들을 진행, 새로운 신약들의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임상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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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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