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8·15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12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불법집회 참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낼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다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휴가철 이동 수요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장과 일상공간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는 개인의 치료비는 물론 방역 부주의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피해 전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 집회로 n차 감염이 확산돼 광주시에선 관련 확진자가 118명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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