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9번째 조사' 세월호 특검마저 초라한 성적표…"의혹 답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9:12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9:12

이현주 세월호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모두 '혐의없음'
풀리지 않은 '세월호 의혹'…9차례 조사에도 초라한 성적표
유족 측 "특검 결과, 세월호 참사 근본 의혹 전혀 답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관련 수사 및 조사는 참사 이후 9차례 이어져 왔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저희들의 관심은 단 하나, 304명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은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특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08.10 mironj19@newspim.com

◆ 이현주 세월호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모두 '혐의없음'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무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먼저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관련 의혹에 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역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특검은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오늘로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저희 세월호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풀리지 않은 '세월호 의혹'…9차례 조사에도 초라한 성적표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이후 사고 원인과 부실 대책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및 조사만 이번 특검을 포함해 총 9차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광주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에 전담 수사팀과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안전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꾸려져 진상 규명 조사가 진행됐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내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했다. 청와대 등 특조위 활동 방해 및 수사 외압 의혹,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책임, 국가정보원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세월호 특수단은 올해 1월 약 14개월에 재수사 끝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핵심 과제로 꼽힌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장치 바꿔치기 등 조작 의혹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9번째 조사를 맡아온 세월호 특검도 한 차례 30일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증거 부족'에 의한 무혐의로 활동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특검의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들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8.10 mironj19@newspim.com

◆ 유족 측 "특검 결과, 세월호 참사 근본 의혹 전혀 답 안돼"

이날 세월호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받아 든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상규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며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로 지난 7년여 동안 그런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측이 세월호 CCTV 문제를 제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 직전 영상이 일제히 꺼져 있던 것에 대해 이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선원을 포함한 승객들의 증언이 여전히 있는데도 오늘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특히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수사해 당시 정부가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겠다고 의미를 강하게 뒀다"며 "이것 역시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아주 자신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알고 싶은 유일한 것은 한 가지"라며 "세월호 급선회와 침몰 같은 경우 과연 이것이 승객들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즉,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침몰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304명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이 무엇인가 밝히는 것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돼야 한다"며 "구조 당시 정부 대응이 맞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