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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변협, '밥그릇 싸움' 오해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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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직장인 김모(34·남·서울 동작구 사당동) 씨는 2019년 투자 사기로 수천만원을 잃었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이라도 풀고 싶었지만 포기한 지 오래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접근성이 쉽지 않은 탓이다. 주변에 변호사라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법률사무소에나 들어가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담비도 부담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다 결국 체념하기로 했다.

인천의 작은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강모(35·남) 변호사 역시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은 의뢰인 방문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글을 올려도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튜브는 엄두도 못 냈다. 그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제 탓이죠"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장현석 사회문화부 기자

지난 2014년 이들의 고민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바로 '로톡'이다. 로톡은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플랫폼이 법조계에도 등장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많은 법조인 역시 법률 소비자에게는 접근성을, 초임 변호사 또는 중소 법률사무소에는 수임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출시 당시 50명이던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현재 4000명 가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로톡과 법조계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로톡을 금지하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을 이날(4일)부터 시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변협 측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듯 보인다. 로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역시 내부 검토를 통해 로톡이 법률상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한변협이 징계를 강행한다고 해도 법무부에 막힐 여지가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나 현실적 여건 어느 모로 봐도 대한변협의 고집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높은 광고료를 내는 로펌에 사건이 몰려 공정성을 해치고 수임 질서를 무너뜨린다지만 그 어디에도 법률 소비자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변호사 징계를 강행해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국민들 눈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칠 뿐이다. 대한변협은 국민 권익을 변호하는 전문가 집단답게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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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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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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