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민 세금 쓰이는 만큼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하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한 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nevermind@newspim.com |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장관 명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행안부에 따르면 65명은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 경호 업무에도 투입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총 65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과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과 관련,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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