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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과 안산, '쎈언니' 열풍을 재점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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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때만 되면 어디선가 쎈언니들이 달려나와 국뽕 조장"
박세리가 국난 극복 상징 센언니였다면, 요즘 선수들은 쿨한 선진국형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선수들이 '쎈 언니' 담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여자 배구와 여자 펜싱에서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던 31일 시인 류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나를 키운 어머니도, 업어서 키운 큰누나도, 밥해 준 작은 누나도, 술값 줘가며 나를 키운 애인들도 다 쎈언니들이었다. 올림픽 때만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선가 쎈언니들이 달려나와서 국뽕을 조장한다. 앞으로 다음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100번은 더 보게 되겠지. 볼 때마다 즐겁다. 쎈언니들 잘 모셔야 한다. 살아보니까 쎈형들은 늘 외상술만 사주거나 삥이나 뜯어갔다. 진짜 실속이 한 개도 없다. 쎈언니들은 술만 멕이지 않고 콧물도 닦아주고 해장국도 사줬다. 쎈언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쎈언니들 만세!"

그러자 "저도 울엄니 덕에 쎈언니들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쎈언니들이 울 먹여 살려요" "쎈언니들이 대한민국을 울리네요. 넘 멋진 쎈 언니들 덕분에 주말이 행복하네요" "쎈언니들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함" "아아~ 쎈언니들 너무 감동이다, 시바" 등등의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쎈 언니' 열풍의 기폭제는 단연코 김연경 선수다. 김연경은 허벅지 실핏줄까지 터지는 와중에도 열정 넘치는 투지를 보이며 경기 내내 선수들을 다독거리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가히 '배구의 여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7월 29일 세계 랭킹 7위의 강호 도미니카공화국을 세트 스코어 3-2로 꺾었을 때 김연경의 외침은 국민을 울린 명 어록으로 남겨졌다. 

이 경기의 명장면은 4세트 작전 타임에서 나왔다. 한국팀은 9:15로 몰리고 있었다. 작전 타임에서 김연경은 박수를 치면서 "해보자"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한 뒤 "후회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감독의 작전 지시가 끝나자 김연경은 다시 "후회없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승리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선수들을 독려하는 최상의 자극제가 되었을 터였다. 김연경과 같은 중·고교를 다녔고 흥국생명에서도 함께 선수생활을 했던 MBC 황연주 해설위원도 이 장면을 보고 끝내 눈물을 훔쳤다. 황위원은 "죄송하다. 경기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그 목소리가 너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없이"에 이어 또 하나의 어록이 31일 한일전에서도 나왔다. 이날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김연경은 일본에서도 엄청 뜨거운 반향을 얻었다. 일본 트위터에서 '베스트 트윗'으로 올라온 글은 다름아니라, 김연경이 후배 선수들을 격려하며 "괜찮아. 언니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한다고 올린 사진이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연경 선수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이라고 자신이 직접 자화자찬하는 귀여움을 보여줬다. 2021.08.02 digibobos@newspim.com

잘 알려졌듯 김연경의 별명은 '식빵언니'다. 식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팀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발언 다음 '식빵'과 비슷한 발음의 욕을 뒤에 자주 붙인다고 해서 얻은 애칭이다.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욕을 헀더라면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텐데, 식빵언니는 그 논란에서도 자유롭고 미소를 머금케 한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투지 넘치는 김연경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동화돼버린 탓이다.

배우 김혜수는 8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글을 남겼다. 이 말은 과거 김연경이 했던 말로, 김연경의 5개 명언에 속한다. 식빵언니의 말을 김혜수가 다시 올려, 그녀를 향한 팬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연경의 과거 어록도 새삼 재조명되며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과거 김연경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이라고 자화자찬의 글을 올린 것인데, 네티즌들은 여기에 "국민은 존경"이라는 라임을 하나 더 붙여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모두 날 보면 아이뻐라 아이아이 아이뻐라 아이뻐라 아이뻐라"라고 시작하는 래퍼 제시의 노래 <쎈언니>는 "They call me 쎈언니 TRUE THAT TRUE THAT 진짜 쎈언니 죽네 죽네 다들 기 죽어 SEE THAT SEE THAT 내가 뭘 입어도 뭘 입어도 내가 혹시 욕을 해도 욕을 해도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해도 뭐라 해도 Then still look at me like 아이뻐라... 니들이 뭔데 감히 날 판단해 this is my moment 뭘 해도 잘나가네 니들이 뭔데 감히 날 판단해 이건 내 무대 뭘 해도 잘나가네"라고 노래한다. 마치 김연경을 모델로 한 듯한 가사다. 김연경과 제시는 88년생 동갑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최근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며 '베스트 트윗'으로 꼽힌 사진과 글. 김연경 선수가 선수들을 격려하며 "언니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1.08.02 digibobos@newspim.com

센 언니의 대명사 제시는 언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센 언니라고 하는데 저는 마인드가 센 것"이라고 말했다. 센 언니, 이는 마인드가 센 존재다. 여자 펜싱에서 10점이나 뒤진 경기를 뒤집고 끝내 이탈리아를 제쳐 동메달을 따낸 것 역시 마인드가 센 우리 언니들의 개가다.

올림픽 사상 첫 양궁 금메달 3관왕의 대기록을 세운 안산 선수는 좀 다른 의미에서 센 언니다. 안산은 남녀 혼성전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후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일부 남성우월주의 누리꾼들의 페미 공격을 받았다. 일부 언론은 혐오 발언들을 상세히 보도하며 해당 커뮤니티 게시물을 더욱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그러자 BBC, 로이터, 폭스TV, 슈피겔 등 서구 주류 언론들은 한국의 이런 세태를 비판하며 '온라인 학대'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러나 안산 선수는 이런 논란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올림픽 시상대 맨 위에 세 번이나 올랐고, 일본에서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 퍼지게 만드는 위업을 만들어냈다. 이제 겨우 나이 스무살 처녀의 대단한 마인드다. 정말 '쿨하게 센 언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평정심이 있기에 그 조그만 과녁에 만점의 화살을 쏘아넣을 수 있을 터다.

안산은 금메달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페미 관련 이슈의 질문이 나오자 "경기력 외에 관한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후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페미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단호함이 크게 빛난다. 인스타그램을 즐겨 사용하는 안산은 7월 28일 자기소개란에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서 살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역시 센 언니 계보에 속하는 래퍼 치타는 <개 Sorry (So Sorry)>라는 최근 노래에서 "이래선 안돼 What? 저래선 안돼 Why? 너 님은 뭔데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주눅은 안 들어 안 들려 개 Sorry 날 위한다는 변명엔 Say Sorry"라고 노래한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어 앞으로 지금처럼만"이라고 강조한다. 치타의 이 노래는 안산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쿨한 걸 크러쉬의 상징으로 떠오른 안산 선수와 관련해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만화 컷. 2021.08.02 digibobos@newspim.com

28일 일본에게 패해 8강에서 탈락한 여자 탁구 전지희(29) 선수도 쿨하게 센 언니라 할 수 있다. 전지희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인데, 최근 얼굴이 과거와 달리 몰라보게 예쁘게 변해 중국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중국 누리꾼들은 '그럴려고 한국에 갔느냐' 등의 비아냥으로 비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텐즈시(중국명) 성형'은 웨이보 검색어 1위까지 올랐다.

그러자 전지희는 웨이보 자신 계정에 "하하하. 많은 분이 글을 남겨주셔서 화제의 검색어가 됐다"며 호탕하게 응대하며 과거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네티즌들 사진을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그런 다음 수많은 댓글에 "쌍꺼풀 수술은 한국 돈으로 77만원 줬다" 등의 답글을 일일이 달았다. 그러자 누리꾼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더 잘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지희는 하루 뒤에는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글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마치 "뭣이 중한디?"라고 나무라는 듯하다.

사실 '센 언니 담론'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IMF 구제금융으로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박세리는 1998년 US오픈 우승으로 전국민에게 희망의 불꽃을 살려주었다. 신발을 벗고 바지 밑단을 올려 물이 잠긴 연못에 들어가 벙커샷을 할 때의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국민은 그 때도 박세리에게서 '센 언니'의 존재감을 느꼈고, 그 존재감으로 인해 지금 세계 골프계를 평정한 수많은 '세리 키즈'들이 나왔다.

지난 몇년 동안은 대중문화 전반에서 '걸 크러쉬'가 주된 트렌드 열풍을 이끌었다. 이런 흐름은 이 땅의 여권 신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제 목소리 크게 내지 못했던 여성의 모습과는 달리 요즘 여성은 현실의 차별, 억압 등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걸 크러쉬 현상이 도드라지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역할이 매우 왜곡되어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의미한다. 

박세리는 어려웠던 시절 국난 극복의 센 언니 상징이었다면, 김연경과 안산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우리의 쿨하게 센 상징이다. 이제 김연경은  "나처럼 되는 건 쉽지 않아. 내가 잘 하긴 하니까"라고 '자뻑'의 농담을 서슴지 않고, 안산은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서 살래", 나를 막지마 라고 외친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센 언니들의 발언이나 태도를 기분좋게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즐기는 '성숙한 사회'로 가고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은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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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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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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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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