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한밤에 풀파티를 벌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문진의 한 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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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강릉시 주문진지역 한 호텔에서 벌인 풀파티 현장.[사진=강릉시]2021.08.01 grsoon815@newspim.com |
시는 1일 주문진 A호텔이 지난달 31일 밤 10시 15분쯤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영업시간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A호텔에 대해 이날 낮 12시 운영중단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는 A호텔 수영장에서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세 차례 공연을 계획한다는 SNS 홍보글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지난달 30일 오전 해당 호텔을 방문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행사주최 금지 지도를 했으며 공연 진행을 취소한다는 답을 통보받았다.
시는 또 전날 오후 7시쯤 15층 수영장(인피니티풀)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지배인은 VIP의 사생활 보호라며 이를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같은 날 밤 10시 15분쯤 강릉경찰서와 함께 방문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하게 됐다.
시는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델타변이 영향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3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풀파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 A호텔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명령을 긴급 처분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했으며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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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풀파티를 벌이다 적발된 주문진지역 한 호텔에 대해 김한근 강릉시장이 영업정지 행정명령 예고장을 부착하고 있다.[사진=강릉시]2021.08.01 grsoon815@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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