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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 성추문 허위유포' 조계종 승려, 징계무효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09:00

"언론 보도돼 주지·조계종 위신 추락"…제적 징계처분
법원 "승려 비위행위 징계,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영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지스님이 사무장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으로부터 제적된 승려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조계종 종단 소속 승려 A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연등법회 및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5.15 mironj19@newspim.com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조계종 소속의 한 사찰에서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지스님 B씨의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는 것처럼 B씨를 협박했고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승려법에 따르면 악담(惡談)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하거나 승단 내의 화합을 깨뜨린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적은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며 승적에서 제외돼 승복을 착용할 수 없고 승려 신분상 일체의 공권이 박탈된다.

A씨는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성관계를 녹음하거나 녹음파일이 있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스님을 통해 언론에 제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적은 징계권자인 조계종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언 내지 악담이 포함된 주지스님의 명예와 조계종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3자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고 언론에 주지스님에 대한 허위의 성추문 등이 보도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계종 종단은 종교단체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그 법통과 교권을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소속 승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계종 종단 소속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내부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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