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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 성추문 허위유포' 조계종 승려, 징계무효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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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돼 주지·조계종 위신 추락"…제적 징계처분
법원 "승려 비위행위 징계,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영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지스님이 사무장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으로부터 제적된 승려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조계종 종단 소속 승려 A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연등법회 및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5.15 mironj19@newspim.com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조계종 소속의 한 사찰에서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지스님 B씨의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는 것처럼 B씨를 협박했고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승려법에 따르면 악담(惡談)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하거나 승단 내의 화합을 깨뜨린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적은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며 승적에서 제외돼 승복을 착용할 수 없고 승려 신분상 일체의 공권이 박탈된다.

A씨는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성관계를 녹음하거나 녹음파일이 있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스님을 통해 언론에 제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적은 징계권자인 조계종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언 내지 악담이 포함된 주지스님의 명예와 조계종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3자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고 언론에 주지스님에 대한 허위의 성추문 등이 보도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계종 종단은 종교단체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그 법통과 교권을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소속 승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계종 종단 소속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내부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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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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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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