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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병원서 무면허 침 시술한 간호조무사, 대법서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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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은 무면허 의료행위 감독 소홀로 벌금형
"별도 비용 안받아도 간접이익↑…영리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아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의 남편이자 의사인 B씨는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6년 10~11월 사이 총 263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1회당 1500원의 진료비를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침을 놓은 사실은 있지만 침술 시술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씨도 "3년 전 우연히 아내의 침 시술 사실을 알게 돼 하지 말 것을 엄하게 지시한 뒤로는 시술을 목격하지 못했고 진료비 외에 다른 비용이 입금되는 경우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한 물리치료는 일반진료에 비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진다"며 "피고인들이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않았더라도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의사인 B씨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의원을 찾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침술을 시술받기 위해 내원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침 시술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침술을 시술하지 않았더라면 일부 환자들은 해당 의원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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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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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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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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