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대변인 "김건희 동거설 사실 확인 중...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종인, 킹메이커로 가교 역할 당연"
입당 논의 아직 많은 시간 남아있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유부남인 양모 전 검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팀 내 네거티브 법률대응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선거 캠프의 김병민 신임 대변인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캠프 인선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최지현 부대변인. 2021.07.25 pangbin@newspim.com

윤 전 총장 캠프는 전일 "열림공감TV, 경기신문 매체가 94세의 양 모 변호사(양 전 검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에 대해 전일 강력하게 캠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추후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들까지 나눴다"면서 "정치 상황에서 후보에 관한 검증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되는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취재윤리에 대한 기본이라는 게 있고, 또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거설에) 관련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무근인 상황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후보 검증과 이를 지키기 위한 어느 정도까지의 선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배경으로는 "대통령 선거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만큼 여러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캠프를 꾸리고 캠프 중심의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참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교감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과도 같이 협력해서 입당이든 어떤 결정이든 간에 손을 잡고 다 같이 정권교체의 길에 나서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이) 중간에 가교 역할도 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 정치 주요 원로로서 지난 4·7보궐선거 정말 어려웠던 국면에도 야권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대한민국이 자타공인하는 킹메이커가 아니겠느냐"며 "그런 김 전 비대위원장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논의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 남아있다고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라는 얘기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야권 전체의 정권교체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협력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주력한 다음,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연장론을 던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맞춰서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허익범 특검의 기한 연장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의지들이 있을 때만이 지금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외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여기에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함께 덧붙여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