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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 서울 집주인 15만명, 재난지원금 제외..."국민 갈라치기하는 게 정부인가"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27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46

서울 공시가격 15억 이상 아파트 전체의 6%
작년 공시가 19% 급등에 강남4구 대폭 증가
보유세 급등에 재난지원금 컷오프까지 "누가 집값 올려달라 했는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를 제외키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잡는 데 실패한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이어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하자 고가 주택 소유자에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지급을 배제하는 모호한 '컷오프' 기준도 형평성 논란 불어 ′편가르기식′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5억 이상 14.5만가구, 단독주택 포함시 더 늘어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6% 정도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총 14만5000가구로 전체(258만가구)의 5.6%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15만2000가구다.

이 공시가격은 시세로는 21억원 정도로 강남4구에 대상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실거래가 22억원 안팎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의 공시가격은 16억7000만원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30평대 이상 소유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하면서 15억원 이상 주택의 수도 급증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145㎡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7900만원에서 올해 15억75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실거래가 22억~23억원 정도인 방배동 '방배신삼호'도 작년 공시가격 14억원에서 올해 17억원대로 상승했다. 이들 주택의 소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보유자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일부 지역가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182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약 2800만명이란 점에서 지역가입자 비중이 35% 정도인 셈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이외 고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추가하면 서울 주택소유자의 4~5%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집 있는 게 죄냐" 형평성 논란에 불만의 목소리 확산

정부의 이런 조치에 불만의 드러내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편가르기식 정책인 데다 집값 상승이 달갑지 않은 소유자의 경우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크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성토의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한 사이트에는 "집값 올려달라 한적 없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한다니 좀 허탈한 기분이다,", "코로나 피해가 고가 주택 소유자라고 다르지 않을 텐데 너무 편가르기 아닌가 싶다.", "집값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집 있는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등의 목소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중위가격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컷오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 15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급대상 커트라인을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 "다주택자보다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가 자산가라 할 수 있나.", "컷오프 기준을 만드는 데 행정력만 낭비한 꼴" 등의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었다면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보유 자산이 많은 계층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8년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12만89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정도다.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전국민과 하위 80% 지급을 놓고 의견이 대치하다 보니 일부 절충점이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다주택자, 부부공동명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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