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α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는 비수도권에서 4차유행과 인근 대전, 충남의 확진자 급증, 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3단계+α사회적 거리두기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적용된다.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26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 2021.07.26 baek3413@newspim.com |
이로써 공연장은 200명이상 모일수 없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밤 12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공원과 휴양지 등에서 음주는 오후 10시 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7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 시‧군의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현행 4명까지 가능하다.
이재영 도 재안안전실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도민들은 타 시·도 개최 행사와 가족 지인 방문 등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하고 적극적인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며 "감염 의심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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