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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최초 확인…국토부,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00

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 거래 중 허위신고 의심사례 집중 조사
경찰청·국세청에 통보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후 해제한 뒤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그 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고 종전 거래는 해제신고해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가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세 조작 목적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최초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자전거래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에서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 참여 후 해제한 사례 821건이다. 이 중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12건을 적발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 거래로 시세가 약 54% 높아졌다.

이번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 신고가 신고 후에 등기신청이 없거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과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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