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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중" 靑 청원, 사흘 만에 20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9:34

청원인 "초등학교 때부터 성추행, 성폭행 이어져"
"부모는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 선임해 재판 준비 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오빠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폭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을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청원 사흘 째인 16일 오전 현재 21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인 청원인은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 해져서 성폭행이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저희 집은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고 그래서 저와 오빠는 다른 남매보다 친하게 지냈다. 어렸던 저를 정서적으로 키워준 것은 부모님이 아닌 오빠였다"며 "그래서 서로 껴안는 등의 스킨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후 가해자인 오빠는 추행을 시작했고 곧바로 성폭행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2월 오빠를 신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다. 답답한 제가 손목을 긋자 '주양육자' 이신 아빠가 제 뺨을 두차례 내리치셨다"고 청원글을 작성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 후 저는 정신과 입원을 했고 오빠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는 여전히 오빠와 같이 살고있다"며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던 저는 2월 말 자살기도를 했으며 실패했고 또 다시 정신과에 입원을 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퇴원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다. 아빠는 제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퇴원 조건으로 내세우셨다.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현재 가해자인 오빠와 같이 살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피해자는 "오빠는 가끔 제가 가진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그걸 건드리곤 한다. 아빠에게 오빠의 그런 점이 싫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돌아온 답은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였다"며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오빠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인 오빠를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2월 기소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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