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입주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릉시에 계속 거주자'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 교란방지 및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강릉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우선 공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시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지난 14일 강릉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 고시했다.
적용지역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교동7공원과 교동2공원이며 적용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입주자 모집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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