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해 112에 11차례 전화해 "'살려주세요', '친구가 마약을 했다'"는 등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112에 허위신고를 한 A(30대) 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께부터 2시간 동안 112에 전화해 '살려주세요' 등 11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끈질긴 수색 끝에 A씨가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범칙금 8만원의 통고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상습 허위 신고자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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