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사상 첫 '특별신고'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근절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9: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달간 운영
오세훈 취임 후 첫 시행, 비위 근절 목표
지난해 흔들린 내부단속 강화, 기밀유지 '철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른바 '건강한 조직문화'를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최근 1년여동안 서울시를 흔들었던 각종 비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는 지난 1일부터 신고접수를 시작해 내달 31일까지 두달간 운영된다.

◆ 사상 첫 특별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신고대상 기관은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와 출자 및 출연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1.07.07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신체 폭행 및 협박 ▲모욕적 언행 및 명예훼손(온라인 포함) ▲지속·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감시(CCTV 등) ▲합리적 이유없는 사적인 용무 지시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능력 및 성과 무시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배제 등 ▲합리적 이유없는 휴가나 병가 등 사용 제한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신고사례를 보다 손쉽게 파악,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리부서 등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부서는 서울시 조치에 대한 운영결과 및 이행여부를 2개월내에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신고센터 운영은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 된 이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고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혼란스러웠던 지난 1년, 내부단속 계기 삼는다

서울시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지자체 중 한곳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10건을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3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5.11 yooksa@newspim.com

특히 이번 특별신고센터 운영은 시기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내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비위 사건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성희롱 '제로(0)'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내부단속을 강조해온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특별신고센터가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사안은 오 시장에게도 기밀로 유지된다. 이는 피해자 정보 자체가 비밀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외부에 유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실제로 고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피해자 신고 사실 및 관련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며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바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오 시장에게는 해당 사안이 모두 처리된 후 통계 형태의 사후보고만 전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상담과 조사는 비밀이 보장된다. 외부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으며 시장도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특별신고센터가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