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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특별신고'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근절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9:59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달간 운영
오세훈 취임 후 첫 시행, 비위 근절 목표
지난해 흔들린 내부단속 강화, 기밀유지 '철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른바 '건강한 조직문화'를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최근 1년여동안 서울시를 흔들었던 각종 비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는 지난 1일부터 신고접수를 시작해 내달 31일까지 두달간 운영된다.

◆ 사상 첫 특별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신고대상 기관은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와 출자 및 출연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1.07.07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신체 폭행 및 협박 ▲모욕적 언행 및 명예훼손(온라인 포함) ▲지속·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감시(CCTV 등) ▲합리적 이유없는 사적인 용무 지시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능력 및 성과 무시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배제 등 ▲합리적 이유없는 휴가나 병가 등 사용 제한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신고사례를 보다 손쉽게 파악,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리부서 등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부서는 서울시 조치에 대한 운영결과 및 이행여부를 2개월내에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신고센터 운영은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 된 이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고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혼란스러웠던 지난 1년, 내부단속 계기 삼는다

서울시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지자체 중 한곳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10건을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3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5.11 yooksa@newspim.com

특히 이번 특별신고센터 운영은 시기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내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비위 사건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성희롱 '제로(0)'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내부단속을 강조해온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특별신고센터가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사안은 오 시장에게도 기밀로 유지된다. 이는 피해자 정보 자체가 비밀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외부에 유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실제로 고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피해자 신고 사실 및 관련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며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바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오 시장에게는 해당 사안이 모두 처리된 후 통계 형태의 사후보고만 전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상담과 조사는 비밀이 보장된다. 외부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으며 시장도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특별신고센터가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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