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집단감염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파주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파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은 진단검사를 통해 집단감염 예방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