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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7월 7일 오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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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테슬라, BTC 투자로 2분기 최대 1억 달러 손실"
비트코인 채굴 전력 사용량 "전 세계 사용량 0.1% 수준"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이 "2분기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해 테슬라가 입은 투자 손실이 최대 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테슬라는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 표기 상 비트코인의 가치가 일정 금액 아래로 떨어지는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는 2분기 암호화폐 투자로 2500만~1억 달러 사이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는 지난 2월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비트코인의 유동성 확인 차원에서 보유 비트코인 중 일부를 판매해 1.01 억 달러 규모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채굴 전력 사용량 "전 세계 사용량 0.1% 수준"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북미 지역 암호화폐 채굴 관련 단체인 '비트코인 채굴 위원회'(Bitcoin Mining Council)가 이달 채굴 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코인포스트가 5(현지시간) 전했다. 설립 후 첫 분기 보고서를 낸 비트코인 채굴 위원회는 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전 세계 국가의 총 전력 사용량은 약 162194테라와트시(TWh)인 반면, 비트코인 채굴 시 전력 사용량은 189TWh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전력이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0.1165%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채굴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 국가별로는 비트코인 채굴 전력 사용량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미국,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 순이었다. 한국도 브라질과 함께 전력 사용량 10위에 들었다.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용률도 높아서 위원회 회원사 23개사를 기준으로는 67.6%, 전 세계 가상자산 채굴 기업 기준으로는 56%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 채굴 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가상자산 채굴 사업자는 물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갤럭시 디지털 등 가상자산 업계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 단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이란 부대통령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해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에스학 자한기(Eshaq Jahangiri) 이란 제1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연설을 통해 "모든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전면 중단돼야 핵심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전력 공급 위기는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내 다수 도시에서 정전사태에 대한 시위가 동시 발발하자 이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란은 지난 5월 과도한 전력 소비를 이유로 오는 9월 22일까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바 있다.

◆외신 "62조원 운용 英 헤지펀드, 암호화폐 관련 투자 시작"
550억 달러(약 62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런던 기반 대형 헤지펀드 마샬 웨이스(Marshall wace)가 암호화폐 섹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펀드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는 또한 해당 헤지펀드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기관투자자 82%, 2023년까지 암호화폐 노출 확대"
영국 소재 암호화폐 펀드사 니켈 디지털자산운용(Nickel Digital Asset Management)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82%가 오는 2023년까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답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니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UAE 등 기관 투자자 및 자산 운용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40%는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답한 반면,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줄이겠다고 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58%가 "크립토 및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꼽았다. 응답자의 38%는 "암호화폐에 더 익숙기지 때문", 34%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민은행,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불가 재차 강조..관련 업체 영업 중단 조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영업 관리부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다시 강조하지만, 관할 내 업체들은 암호화폐 관련 영업장 운영, 비즈니스 활동, 홍보 및 광고,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할 지역 내 금융 기관들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또한 "최근 베이징시 지방 금융 감독관리국과 인민은행 영업 관리부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 암호화폐 거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베이징 취다오 문화 발전 유한 공사'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자 50% 오프라인 상태.. 경쟁자 줄어 수익성 개선
7일 파이낸스매그네이츠가 글래스노드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자의 약 50%가 오프라인 상태"라며 "이에 따라 채굴을 지속해온 채굴자들의 수익이 며칠새 급증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채굴자들의 이탈로(주로 중국) 난이도가 하락하면서 기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2배 가까이 올라 이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이 4월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난 4월 전체 채굴자의 일평균 수익은 6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현재 비트코인 일평균 채굴 수익은 2500만~3000만 달러지만, 경쟁자가 줄은 것을 감안하면 4월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데이터는 중국의 채굴업 규제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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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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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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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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