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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7·3 집회 주최자 등 6명 출석 통보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4:29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연 민주노총 주최 측 관계자 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들 6명을 집회 주최자로 확인했다. 6명 중에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명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집회 참가자 1명은 지난 4일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종로3가역 사거리 일대에서 '7·3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집회 장소를 종로 일대로 변경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운집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했으나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경찰은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상경 집회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 31명 가운데 19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12명은 출석일자를 조율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지휘하는 일종의 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집회 관련 수사 책임자가 된 것은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시민에게 불안을 끼친 요소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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