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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수주 300억달러 달성…'금융·백신 우선접종' 전방위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09:00

정부합동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등 금융지원 대폭 확대, 백신 우선접종 등 기업지원 강화, 공공기관 디벨로퍼(부동산관련 개발사업자) 등의 역할 강화로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해외주수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수주 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대 등 지원방식 다변화

우선 수주실적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주 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대, 저신용국 2단계 지원,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방식을 다변화해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금리(최대 1%p)·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해외 사업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이 동반되지 않는 사업도 지원하는 등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저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수은) 특별계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수은 특별계정 1단계 재원의 소진율, 업계의 금융지원 수요 등을 감안해 2단계 추가 1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은-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사(ADNOC)간 50억 달러 기본 여신약정도 우선 추진한다. 이후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는 2021년까지 1조5000억원 조성을 완료(1단계)하고 이후 투자성과에 따라 추가 1조5000억원을 확대(2단계)하다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 상 ▲사업별 지원금액의 50%이상 보증지원 불가 ▲무보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만 금융보증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 외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 애로 사항도 직접 지원에 나선다.

우선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을 위해 해외 출국이 필요한 기업인에 지원중인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중요한 행사 참석 등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총 소요기간 3→1개월)를 도입한다.

◆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도 강화한다. 디벨로퍼는 공기업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총괄기획·지분투자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인프라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5 jsh@newspim.com

공기업의 투자 유도 등 적극적인 해외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인사 제도 등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증가하는 사업 개발 및 투자 지원 소요를 고려해 전문인력 보강 등 정원·조직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검토, 해외협력센터 추가(방글라데시)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사업관리(PM)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을 유도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근거, 대가기준 등을 마련('22년)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21~)과 대규모 사업(LH, 도로공사 등)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해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심화 과정(법률·계약) 확대 등을 개선한다.

해외수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역편중 완화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조2000억원) 등을 계기로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주요 전략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수주협의회 역할도 강화한다. 오는 11월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를 통해 해외 주요 발주처를 초청, 우리 기업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인프라 역량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기회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실적 제고라는 양적 측면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질적 측면을 이번 대책에 함께 반영했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투자개발사업 트랙 레코드 축적을 통해 역량과 평판을 쌓음으로써 우리 수주구조가 고부가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긴 시야를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활동을 추진하여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불을 초과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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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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