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노총 "김부겸 총리 민주노총 방문 부적절…정부가 결단하면 될 일"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5:26

민주노총, 3일 1만명 규모 집회 강행 의사…김부겸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오는 3일로 예정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허용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50분 전에 전화를 통한 일방적 민주노총 방문 통보에 대해 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무총리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기여하는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싶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주말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노조원들에 막혀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입구에서 얘기한 후 돌아갔다. 2021.07.02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도 수차례 밝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공간을 요구했고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관람과 실내 문화행사,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상향 등 일상의 회복에 왜 정치적 목소리를 담는 집회만 꽉 닫혀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높은 수위의 자체 지침을 준수하며 충분히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경험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3일 산업재해(산재) 사망,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여의도와 서울 도심 일대에 9명씩 총 97건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노동자대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또 집회가 예정된 여의도권 및 주요 도심에 가용 가능한 전국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차단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