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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사 대필 보고서 입시 활용한 학생·학부모 41명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52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 대필로 각종 대회 수상…입시 방해
학원장 등 2명 이미 1심 실형…학원 관계자 계속 수사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혐의를 받는 학생과 부모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28일 학생 A 씨 등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대필을 통해 대입 수시에 합격한 A 씨 등 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학생 29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고교 재학 중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작성해 준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하는 등 각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에 가담한 모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2015년 무렵 입시 설명회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원 측은 학생별로 강사를 배정한 뒤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 발명 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강사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 측 의뢰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원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필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작품당 100~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11월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분리 송치된 학원장과 강사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4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대필로 인한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는 심의 의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처분은) 학생 60명과 추가 입건된 학부모 2명에 대한 결과"라며 "학원 관계자 18명 중 16명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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