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갖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백종현 군산시보건소장은 비대면브리핑을 갖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고 1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모임 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6㎡ 당 1명을 기준으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관리 강화로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활동이 금지된다. 단, 백신 1차 접종자는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의 경우 운영이 가능해진다.
군산은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 이서지역과 같이 개편안 전면 시행 시 모든 규제가 일시 완화돼 방역 긴장도 이완 및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을 둔다.
이행기간 동안 사적 모임의 경우 8명까지만 인원이 허용된다.
이행기간을 거쳐 예방접종과 유행감소 등 상황을 지켜보며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하게 된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