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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액수의계약 한도 두배 상향…해외직구 구매대행 신고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06

직전연도 해외직구 물품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 대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반기부터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두배씩 각각 상향조정된다. 일정규모 이상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됐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담겼다.

먼저 하반기부터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상향돼 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종합공사 2억원→4억원 ▲전문공사 1억원→2억원 ▲기타공사 8000만원→1억60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5000만원→1억원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5000만원→1억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원→1억원 등이다.

부산본부세관 전경 [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 psj9449@newspim.com

또한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다. 구매대행 물품 통관지 세관자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대행업자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법개정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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