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초당적 인프라 투자 계획 합의"..1조2천억달러 규모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취임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투자 예산안 중재에 나섰던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당파적 노력"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합의해 마련한 인프라 투자 예산은 총 1조2천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향후 8년간 미국내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에 1천90억달러가 투자되는 것을 비롯, ▲전력 인프라 730억달러 ▲철도 660억 달러 ▲브로드밴드 접근 사업 650억 달러 ▲대중교통 490억 달러 ▲항공 분야 250억 달러 등이 각각 투자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말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명명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공화 상원의원들과 협상을 마친뒤 인프라 투자 계획 합의를 밝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이 방만한 투자 계획과 대규모 증세를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저지에 나서면서 관련 법안 추진은 제동이 걸렸다.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초당적 중재안 마련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들과 협상을 통해 타협안 도출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의원들의 중재안이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감한 인적 인프라 투자 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당 진보파 의원과 대규모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들로부터 협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의회와 할 일이 많다"면서 "오늘 합의로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인프라 투자 중재안과 함께 백악관과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원 법안들이 함께 다뤄져야 법안에 최종 성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