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으로 정하고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다.
단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주‧정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김보라 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동행세일 기간 동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와 관련해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에게 홍보하고, 단속 유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