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남국, 이준석 병역 의혹 집중 공세…"비단 주머니 자신에게 먼저 써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15: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의 '이준잣대'…자당 문제에 입 꾹 닫아"
이준석 "병무청·검찰서도 문제 없다던 사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격 요건이 안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한 비단 주머니 3개를 자신에게 먼저 써야 할 듯 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0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진행한 'SW Masestro 과정' 과제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확인한 결과 '자격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사진=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 의원은 "관리지침 제4장 멘티 선발 및 지원 제7조 6호에는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게시한 공고문의 지원자격에서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방학기간 중 집체교육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공고문의 자격 기준과 '관리지침'에 따르면 명백하게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이준석 대표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애초에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누구와 통화를 한 후에 지원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 의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의힘을 '이준잣대'라고 한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거나 어물쩍 뭉개고 가려고 하기 떄문"이라며 "'이준잣대'를 가진 '내로남불'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졸업 후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당 프로그램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다며, 졸업생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던 이 대표가 정부 사업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과거 지원서를 공개하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km 거리였고 사장님한테 그 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 배우고 오겠다고 해 승낙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쳐]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