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우'로 표기한 것을 두고 광주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광주장애인나눔센터 등에 따르면 장애우, 장애자라는 표현은 장애인으로 고쳐서 쓰도록 보건복지부도 권고하고 있다. 또 지난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상에 공식용어도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도 '장애우,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를 슬로건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지만 대기업에서조차 장애인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정성주 광주장애인나눔센터 소장은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장애우라는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는 표현으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장애인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다"며 "장애인도 남녀노소 다양한 개인이 있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 친구로 명명하는 것이라 차별적인 단어"라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마트 관계자는 "장애우 전광판이 언제 설치됐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어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며 "올바른 표기법으로 즉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