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1000㎡ 이상 5000㎡ 미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요원이 노후 숙박시설이 있는 건물 내부 벽의 안전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군포시] 2021.06.16 1141world@newspim.com |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관리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검토'로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숙박시설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게 되며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군포시 위생자원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오래된 건축물의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주체에게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안전한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