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매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4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9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드러난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이번 사고로 17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것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1차 현장감식을 벌였다.
수사본부는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됐는지, 안전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감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철거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이 위반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철거 작업과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한다.
박정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은 "무고한 시민 다수가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인 만큼,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