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2020년 1, 6월에 도입
금융당국, DLF사태로 리콜제 권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원천 차단돼"
"신청기간 등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지 1년여 동안, 실제 리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됐다는 평가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우리은행이 각각 지난 2020년 1월, 6월에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리콜 신청은 '0건'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본점. (사진=각사) |
DLF 사태로 곤혹을 치른 하나·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펀드리콜제를 도입했다. DLF 사태 이후 투자자보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던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펀드 리콜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투자상품 리콜제의 은행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제도는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정나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판매 수수료 일체를 돌려주도록 한다. 투자자가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리콜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투자상품 리콜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한다. 하나은행은 14일 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친 뒤 보상하고, 우리은행은 심의회 개최일 포함 7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투자상품 리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나도록 이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은행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리콜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펀드 판매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집중했다"며 "서류를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본점에 확인받도록 하거나, 필수항목에 체크하지 않으면 태블릿 화면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상품 리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금융사의 판매책임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신청기한도 짧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상품 구조상 고객 불완전 판매를 인지하는 데 상당 시일이 걸리는데, 현재 시행 중인 리콜제의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며 "10여 년 전부터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에도 불완전판매 리콜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도 "현재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콜제는 소비자 판단을 제고할 실질적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며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을 철저히 지키면서 향후 1년 후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불완전판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도 리콜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상품 리콜제도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대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투자상품 리콜제를 마련했지만, 자발적 도입인 만큼 강제력은 없다"며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더라도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속적을 모니터링하며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