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전북도가 행안부에 요청한 2021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이 나와 익산시는 투자심사 재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LH로부터 선투자를 받아 청사건립에 활용하는 안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주택도시기금의 이율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시는 당초 시비와 LH 선투입금을 활용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에서 LH 투입금보다 이율이 유리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연면적 약 4만㎡,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청사를 새로 짓는데 총사업비 948억원 중 익산시 자체 재원 491억 원, 지방채무 400억 원, LH 선투자금 57억 원으로 계획했다.
이중 LH 선투입금의 이율은 연 2.92%, 5년 분할 상환인데 비해 주택도시기금의 이율은 연 1.8%, 1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 등에서 주택도시기금이 훨씬 유리하다.
시는 LH로부터 선투입금을 받지 않고 저리의 기금을 활용해 신청사 건립에 투입하고 옛 익산경찰서 부지의 개발이익금을 회수해 기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이율이 더욱 저렴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시비와 주택도시기금으로 투입하고 LH의 선투입금 등에 대해서는 LH와 공유지 개발에 대한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해 추진하고, 공유지 개발 수익금을 활용 주택도시기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명천 익산시도시전략사업과장은 "익산신청사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며 "사업방식은 계획대로 추진하며 재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최적의 투자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을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