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확보 없으면 신규원전 건설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5:11

"미국과 원전수출 합의 국내산업 유지 일환"
"희유금속 구체적인 수급대책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안전성 확보 없이는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공동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원전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원전 기술을 유지해 나가는 숙제도 있고 또 하나 숙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이미 과밀화된 원전에 대한 방향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6.08 fedor01@newspim.com

이어 "사용후 핵연료 문제라든지 안전한 미래 기술확보라든지 균형있게 가야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원전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걱정 부분 해소되기 전까진 원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입장이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원전 수출 합의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현재 원전이 26기까지 늘었다가 2050년에는 11기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꽤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런 부분 조화 있게 해서 탄소중립에도 원전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60년 동안 가동하며 원전산업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요인 여전히 있고 해외 원전 수출로 기회요인 확보하는 것도 정부가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 그 일환이 이번에 미국과의 협력"이라고 밝혔다.

소형원전(SMR)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애매하단 지적에 그는 "기술개발 측면에선 장기적 연구개발 측면에서 과기부가 추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산업부가 실증, 상용화 측면을 염두에 둬야하므로 산업부와 협업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확보 기술 아니라 기술 확보 노력 과기부 중심으로 하는거고 컨트롤타워가 없다기보다는 부처 간 협업이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6.08 fedor01@newspim.com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산업붕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자동차 산업 규모를 볼 때 좀 사이즈가 되는 바이어일 수 있어 그런 부분을 같이 상기하면서 반도체 공급사에 산업부 차원에서도 공급 협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업계하고 노력을 같이 해서 최대한 수급 문제가 업계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역량 늘려가는 부분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외국인 투자 형태로 들어온 곳에 추가 투자, 증설 지원 부분도 있고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같이 중국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냐는 물음에 문 장관은 "중국을 포함해 해외시장 상대국들과는 정부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도 시기와 서로 교감이 있으면 기회는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공급망 이슈 품목 중 하나인 희토류 수급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희토류를 포함해 배터리 등의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는 희유금속들, 특히 공급처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이 된 부분에 대해 저희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곧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