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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시 참고하세요"...개인정보위, AI 자율점검표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5:35

개인정보 침해 방지 위해 업무처리 8단계별 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점검표가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을 확정해 31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1.05.26 yooksa@newspim.com

이번에 공개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아낸 안내서다.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등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해 개인정보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AI 윤리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이 반영됐다.

업무처리 단계별(8단계)로 보면, 기획·설계 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하고,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토록 했다.

인공지능 개발‧운영 시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법한 동의방법, 동의 이외의 수집근거 확인, 공개된 정보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동의 예시를 제시해 잘못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용·제공과 관련,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 이용·제공해야 하고, 목적 외 이용은 적법한 근거를 확인토록 했다.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 허용된 목적인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점검내용을 제시하고, 학습데이터의 가명처리 시 유의사항, 가명정보의 공개제한 등을 안내했다.

보관·파기 시 개인정보의 유‧노출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안전하게 파기하도록 했다.

AI 서비스 관리·감독 시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토록 하고, 인공지능 개발·운영과정에서 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마련‧이행,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점검내용을 제시했다.

자율보호 활동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서비스 등장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했다.

개인정보 처리 시 사회적 차별, 편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점검·개선하고, 윤리적 이슈에 대한 판단은 AI 윤리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된 AI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은 추상적인 원칙 수준이었으나, 이번 자율점검표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게 개인보호위의 설명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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