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모두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시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