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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는 금융용어] 생활 속 쉬운 용어 쓰기...국민 관심이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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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쉬운 우리말 쓰기에 국민들도 직접 나서 순우리말 적극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는 공공기관 등에서 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게 제보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고 공공기관과 국민의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는 지난해 5월부터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외국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하는데 국민의 참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게 제보하는 '신청하기' 게시판과 쉬운 우리말을 잘 쓴 기관 등을 알리는 '칭찬하기' 게시판에 이용자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국민 누구나 신청하기와 칭찬하기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신청하기'에서 제보받은 기관에는 어렵고 불필요한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 달라는 공문을 한글문화연대가 보내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글문화연대는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답변도 받고 있으며, 이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120여개 기관에 170여 건의 공문을 보냈고, 60여 건의 답변을 받았다. 답변 비율은 절반이 안 되지만, 이 가운데 한글문화연대에서 요청한 외국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로 변경했거나 일부 변경했다는 답변이 40여건으로 쉬운 우리말을 쓰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곳이 많았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에 요청한 체크리스트, 프로필, 스크랩, 플랫폼, 시그니처에 대한 순화는 점검표, 소개, 자료모음, 그리고 플랫폼은 삭제됐고 시그니처는 조합으로 수정됐다.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의 경우 R&D와 비전, 시그니처, 고객제원센터에 대해서는  R&D와 시그니처는 수정 요청 의견을 수용해 누리집에 개선하겠지만 비전과 고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검토중이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행정 및 기술 문제와 법령 개선 문제, 국민 혼란 유발, 적합한 우리말의 부재였으며 그럼에도 추후 적합한 우리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순화에 대한 답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변경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경이 어렵지만 향후 법령 개정 시 다른 개정사항과 함께 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포그래픽스와 아카이브에 대한 순화 요청에 대해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인포그래픽스와 아카이브 등은 외국어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고 한글로 바꾼다고 해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체 가능한 우리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쉬운 우리말을 쓰자 홈페이지 갈무리 2021.06.01 89hklee@newspim.com

한글문화연대에 따르면 추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4~5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쉬운 우리말 쓰자 누리집은 7월 이후에 새롭게 다시 열기 위해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기존의 쉬운 우리말 사전도 정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밖에 쉬운 우리말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글문화연대는 공공 영역에서 순우리말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도자료, 정책, 사업 등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외국어를 계속해서 쓴다면 외국어 능력에 따라 이런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생겨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사적 영역인 일상생활에서 쓰는 입말에까지 우리말 순화를 강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 내는 언어, 특히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 등 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은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누구나 알 권리를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쉬운 우리말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민이 순우리말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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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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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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