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3차년도 제5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5개 기초단체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한뜻으로 건의했다.

협의회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복원의 원동력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15개 시·군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튼튼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우선해야 함에 공감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용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과 이행점검 의무화 ▲대통령과 지자체장 소속으로 각각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UN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반영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됐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국가와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실행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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