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계룡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6:05

[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민 건강 및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위해 진행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2021.05.26 kohhun@newspim.com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함유됐다. 1960년대 이후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대부분이 내구 연한인 30년을 초과함에 따라 부식이나 파손 등으로 가루가 흩날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이후 8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2013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소재지 ▲소유자 및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슬레이트 면적과 지붕 덧씌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한국환경공단 슬레이트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후 슬레이트 관련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kohh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