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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조직개편 보안 사항인데…이런 국가기관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0:17

검찰 조직 개편 언론 공개에 불쾌감 표시…검찰 저격
"내부 의견 수렴 하랬더니 언론 반응 보겠다고 유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 검찰을 향해 또다시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의견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됐다"며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다.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중요하다. 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 절차라는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의견 수렴이 있다"며 "이것은 시행령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좀 창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다"며 "설명해 드린다면 그것은 보안 유출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장관이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 의미에 대해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남은 숙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과제 중 하나였고,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라며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 신설과 관련해선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수사권 개혁에 걸맞은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을 고려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에서 유기적 협력 모델이 나름 의미있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그런 속에서 금융·증권 범죄 관련한 대응 기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있을 검찰 인사 전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반부패·강력부 통폐합 △공공수사·외사부 통폐합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 △인권보호부 신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 일반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청 조직개편안에는 "형사부 분장사무인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가 업무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되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가 손발이 묶이자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일부 '정권 수사'를 했던 점을 예방하려는 조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사건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 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 등 형사부 말부에서 수사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6대 범죄에 대한 인지 수사는 지금도 사실상 지검의 형사부 말부에서 특수를 전담해 왔다"며 "거기에서 다만 이제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문화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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