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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불입건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2:57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2:57

"매입 당시 국회의원 아냐…내부정보 이용 없어"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전 보좌관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입건을 결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정부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국회의원 중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등 2명에 대해서 불입건을 결정했다.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맹지를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양 의원은 2015년 10월 남편 A씨와 함께 이 지역 토지 3492㎡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좌)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우) [사진=뉴스핌 DB] 2021.05.17 ace@newspim.com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양향자 의원 의혹과 관련해 "확인해보니 그분이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일반 회사원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없었다"며 "그 지역 개발 발표가 된 이후에 매입한 게 확인돼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이원영 모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분 또한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받을 정보가 없었던 게 확인이 돼서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두 의원을 제외하면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3명이고 국회의원 가족은 4명이다. 투기 이외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국회의원은 3명이다.

합수본은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전안전부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은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 장상도 1500㎡ 토지를 3억원 상당에 사들였다. 이후 해당 부지가 3기 신도시로 편입돼 현재 12억원으로 급등했다고 알려졌다.

최 국장은 "본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이 내·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319명(총 583건)이다. 고위 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등이다. 고위공직자 1명은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최근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찰이 야당 의원만 수사하고 여당 의원은 수사하지 않는 등 선택적 수사와 맹탕수사를 한다고 지적하자 최 국장은 "사실 확인이 돼서 혐의가 있다 또는 없다를 판단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혐의점을 못 찾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맹탕수사라는 것은 경찰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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