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일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과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11일 접촉한 지인이 전날(16일)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205호에서 열린 민사재판에 마지막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방역기간 동안 소액1과를 폐쇄하고, 소액2과에서 업무를 대체하기로 했다.
재판기일 변경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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