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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술주정 남편 숨지게 한 60대 부인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09:52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데 화가 나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부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인 A(60대·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평택경찰서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경찰서] 2021.05.17 krg0404@newspim.com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경기 평택시 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남편 B씨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한 남편 B씨가 시비를 거는 데 화가 나 나무 재질의 절구로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A씨가 신고한 점, 범행도구를 제출받은 점 등으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17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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