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도는 14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동부권에서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염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은 오는 23일까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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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유흥주점 조명이 꺼져있다. 2021.02.20 kh10890@newspim.com |
전남도는 14일부터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1주 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 구상권이 청구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거나 감염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며 "의심증상이 있거나 관련자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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