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후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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