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계약체결 과정 녹취해 피해 방지
숙려기간 제공해 심사숙고 유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오는 10일부터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이른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 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10일 이후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을 뜻한다.
다만, 한국거래소나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주권상장법인, 해외상장법인, 법인‧단체‧개인전문투자자 제외)으로 하는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이같은 투자자 보호 제도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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