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코스닥상장사 '리드' 투자 대가로 금품수수
벌금 3억원·추징금 4470만원도…"업무 대가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전 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70만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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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가 부과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직무 공공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심 전 팀장의 업무와 수수한 금품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심 전 팀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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