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중구는 4일부터 24일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이 일부 통합(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사업소분) 및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다.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종전 시세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세율도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구세 조례에 적용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산 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50% 가산 탄력세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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