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4/30 홍콩증시종합] 노동절 연휴 앞두고 관망세, 큰 폭 '하락마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30일 오후 5시4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셍지수 28724.88(-578.38, -1.97%)
항셍테크지수 8313.18(-186.95, -2.20%)
국유기업지수 10825.25(-224.63, -2.03%)

* 금일 특징주

복성제약(2196.HK) : 49.35(+3.25, +7.05%)
비야디(1211.HK) : 160.3(-8.50, -5.04%)
텐센트홀딩스(0700.HK) : 623.0(-8.50, -1.35%)
비리비리(9626.HK) : 891.0(-50.50, -5.36%)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30일 홍콩증시의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증시 대표지수인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7% 내린 28724.88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의 주가를 반영한 국유기업지수(HSCEI, H주지수)는 2.03% 하락한 10825.25포인트를,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 기술주의 주가를 반영한 항셍테크지수(HSTECH)는 2.20% 떨어진 8313.18포인트를 기록했다.

A주(중국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시장) 시장은 노동절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휴장한다. 홍콩증시는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개장하나, 후구퉁∙선구퉁(滬股通∙深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선전 주식 거래) 과 강구퉁(港股通, 상하이∙선전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 서비스만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중단된다. 양대 증권시장의 모든 거래는 5월 6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사진 = 텐센트증권] 30일 홍콩항셍지수 주가 추이.

섹터별로는 제약∙바이오와 의료미용이 강세 흐름을 주도한 반면 스포츠, 비철금속, 식품음료 등 다수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상승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대표적으로 복성제약(2196.HK)이 7.05%, 칸시노바이오로직스(6185.HK)가 3.46%, 광주백운산제약(0874.HK)이 3.71%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 중 복성제약의 경우 독일 바이오엔테크(BNT)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복성제약이 투자사로 참여해 개발하고 있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BNT162b2' 백신 후보 물질이 올해 7월 전까지 중국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백신 생산공장 가동 및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예행연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셍테크지수 구성종목인 중국 대형 과학기술주는 대거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비야디(1211.HK)가 5.04%, 메이퇀(3690.HK)이 3.62%, 콰이서우(1024.HK)가 3.52%, 알리바바(9988.HK)가 2.77%, JD닷컴(9618.HK)이 2.67%, 바이두(9888.HK)가 2.37%, 샤오미(1810.HK)가 2.19%, 텐센트홀딩스(0700.HK)가 1.35%, 중신국제집성전로제조(SMIC 0981.HK)가 0.60%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거래에 앞서 전해진 텐센트홀딩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부과 소식이 중국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당국의 반독점법 규제 확대 우려로 이어지며, 중국 대형 과학기술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 발언을 인용, 중국 당국이 텐센트홀딩스에게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텐센트홀딩스가 약 100억 위안(약 1조72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에게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182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비야디의 경우 앞서 공개된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되며 낙폭이 확대됐다.

28일 비야디는 2021년 1분기 영업수익이 409억92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8.31% 늘었고, 순이익은 2억3700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0.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비야디가 올해 1분기에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1분기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음에도 2019년 실적에 비해 성장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 2019년 1분기 비야디의 영업수익과 순이익은 303억400만 위안과 7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2.5%와 631.98% 증가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중국 대표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 운영업체 비리비리(9626.HK)가 5.36%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전해진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유주인터랙티브(002174.SZ)에 대한 지분매입 철회 보도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중국 증권정보사이트 중정왕(中證網) 등 중국 현지매체들은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비리비리가 유주인터랙티브의 지배권 획득을 위한 지분매입 경쟁입찰에 참여했었으나, 현재는 해당 경쟁입찰에서 물러선 상태라고 보도했다.

지난 4월 9일 일부 매체는 비리비리가 5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해 현재 유주인터랙티브의 지분 24%와 본사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에 대해 유주인터랙티브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pxx1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